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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하자 신고 방법 안내해드립니다.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4-02-27 오후 2:00:54 조회수 : 63

 

자료 #1 : 출하자_신고_양식.hwp  

 

안녕하십니까, 정산회사입니다.

도매시장에 출하하는 모든 출하자는 출하자 신고의 의무가 있습니다.

아직 출하자 신고가 없는 출하자 분들께서는,
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 홈페이지 내 출하자 신고 메뉴
https://www.garak.co.kr/chulha/indexChulha.do에 접속하여 본인 인증을 거쳐 신고번호를 획득해주셔야 합니다.

만약 PC 사용 등에 어려움이 있는 출하자 분들께서는 아래 양식을 다운로드 받아 내용을 기입하여,

FAX 02-3435-0442 로 전송해주시면 됩니다.

팩스 사용이 어려울 시 업무용 핸드폰 번호 010-2549-3435로 사진을 찍어 전송하시거나
이메일 (청과) 1997006@garak.co.kr / (수산) kjw1845@garak.co.kr 을 활용하셔도 됩니다.

관련 문의사항은 02-3435-0403(청과), 02-3435-0431(수산)으로 연락 부탁드립니다. 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