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상장예외 > 출하안내  



 
업무 FLOW
소요기간
등록 접수 마감 12:00 17:00 지불대행금확정 13:00
내부결재 14:00
송금 15:00

매매일'1)로부터
7일 이내
24:00까지

등록 마감
/승인
통지 대상 공사/출하자 중도매인 출하자 중도매인
시간 12:00 18:00 15:40 지불일 다음날부터 통지
정정 접수 마감 12:00 통지일 익일 11:00    
등록
확정
요청 양식 전산기재사항수정
신청서
전산기재사항수정
신청서
비고   판매원표 당일 입력 판매원표 다음날 지급 판매대금 3일 이내 납부, 7일 납부 기일 초과 시
거래정지
'1) 판매원표접수일
1. 출하자 신고
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단체는 농안법 제 30조에 의거 출하자 신고 필요
 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: 출하정보시스템(https://www.garak.co.kr/chulha/indexChulha.do) 신고 가입
  절차 : 신고접수 → 승인 (출하자 - 신고번호 부여)
  출하자 신고 관련 안내 :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☎02-3435-0437
  출하자신고 매뉴얼
2. 상장예외(중도매인 직접거래)품목 취급 중도매인과 거래 약정
  생산자 출하 품목 취급 중도매인 연결 : 거래일시, 거래품목, 수량 등 약정
  생산자 출하 품목 취급 중도매인 안내 : (사)농산물중도매(법)인 직거래정산조합 ☎02-3435-5900
3. 전자송품장 작성
  출하자 : 표준 송품장 산지 작성 후 출하
  전자송품장 등록(http://naps.garakjs.co.kr)
  필수기재사항 : 위탁/매수 구분, 출하품목, 차량번호, 인적사항, 송금정보
  전자송품장등록 매뉴얼
4. 가락시장 농수산물 출하 및 반입 신고
  신고방법 : 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혹은 거래 중도매인에게 표준 송품장 신고
② 송품장 앞장(흰색) 공사 제출, 뒷장(노란색) 본인 보관
  신고소 : ① 가락시장: 02-3435-0429(농산), 02-3435-0664(수산)
② 강서시장: 02-2640-6097
5. 출하대금 정산
  정산절차 : 중도매인 위탁 농수산물 판매 완료 → 가락시장정산(주) 정산시스템(http://naps.garakjs.co.kr)
판매단가 입력 확인 → 7일 이내 판매수수료 공제 금액 출하자 통장 송금
  약정규정 : 매수 시 정산 혹은 출하자 및 중도매인 약정에 따름
  불편사항 신고접수 : 반입신고소에 비치된 「불공정거래 행위 신고함」에 내용 신고
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☎02-3435-0415 또는 수산팀 ☎02-3435-0422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