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, 정산회사입니다.
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출하자는 출하자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
아직 출하자 신고가 없는 출하자 분들께서는,
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내 출하자 신고 메뉴
https://www.garak.co.kr/chulha/indexChulha.do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신고번호를 획득해주셔야 합니다.
만약 PC 사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출하자 분들께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기입하여,
FAX 02-3435-0442 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.
팩스 사용이 어려울 시 업무용 핸드폰 번호 010-2549-3435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시거나
이메일 (청과) 1997006@garak.co.kr / (수산) kjw1845@garak.co.kr 을 활용하셔도 됩니다.
관련 문의사항은 02-3435-0403(청과), 02-3435-0431(수산)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